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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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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10. 중요판결]가장소비대차의 대주(貸主)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 및 그 선의성의 판단기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11-16
조회수 12619
첨부파일 2004다10299(비실명).pdf
2004다10299 채무부존재확인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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