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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06.11.24.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12-11
조회수 11218
첨부파일 law061124.hwp
▶ 민사

2006다35223 제3자이의 (다) 파기환송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 가압류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본압류의 집행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변제해야 하는 금액의 범위◇

▶ 형사

2005도55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타) 상고기각
◇1. 건설공제조합을 기망하여 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이득액(=선급금 반환채무 보증한도액) 2. 외관상으로만 단체에 소속된 직원의 사무처리행위가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06도3213 업무상횡령 (바) 파기환송
◇구속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대하여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후 국선변호인의 사임허가신청을 받아들여 국선변호인 사임허가와 선정취소결정을 한 경우, 법원이 할 조치(=지체 없이 새로운 국선변호인 선정)◇

2006도4994 유가증권위조 등 (바) 파기환송
◇증언의 신빙성을 부정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경우(=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

▶ 특별

2003후2072 등록무효(특) (바) 상고기각
◇1. 청구항의 기재 형식이 ‘어떤 구성요소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물건)’으로 기재된 경우 청구항의 해석방법 2.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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