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06.12. 7.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12-11
조회수 13235
첨부파일 law061207.hwp
▶ 민사

2004다14932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수사기관의 조사활동과 판단의 위법성 심사기준◇

2004다29736 퇴직금 (아) 파기환송
◇1.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의 근로자성 2. 근로관계의 계속성 판단기준◇

2004다35397 정리채권확정 (마) 파기환송
◇보관통장 방식의 기업어음 매출시 종합금융회사와 고객 사이의 법률관계◇

2004다54978 사해행위취소 (마) 상고기각
◇사해행위취소 및 원물반환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5다77558 배당이의 (자) 상고기각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자와 후순위저당권자 사이에 담보상실·감소행위로 인한 면책 조항인 민법 제485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6다41457 청구이의 등 (차) 파기환송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006다49468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조합원이 2인인 조합관계의 종료에 따른 정산을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의 석명의무◇

2006다53627 임금 (마) 상고기각
◇1. 대한민국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시의 합의의 효력(무효) 2.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

▶ 형사

2005도8828 자동차관리법위반 (카) 상고기각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의 ‘도장’의 의미◇

2006도300 근로기준법위반 (사) 상고기각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누구인가의 판단방법◇

2006도6966 공직선거법위반 등 (마) 파기환송
◇개인정보처리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공무원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소극)◇

▶ 특별

2004두9388 시정명령등취소 (아) 상고기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서 가격차별의 부당성 판단방법◇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06.12. 8.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다음글 2006.12. 5. 대법원 중요결정 요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