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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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1.16. 전원합의체판결]정부투자기관의 임원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12-12 |
| 조회수 | 10107 | ||
| 첨부파일 | 2006도4549(비실명).pdf | ||
| 2006도4549 변호사법위반 등 (자) 일부 파기환송, 일부 상고기각 | |||
| 제목 | [11.16. 전원합의체판결]정부투자기관의 임원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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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12-12 |
| 조회수 | 10107 | ||
| 첨부파일 | 2006도4549(비실명).pdf | ||
| 2006도4549 변호사법위반 등 (자) 일부 파기환송, 일부 상고기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