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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11.23. 중요판결]상고가 이유 없음에도 미결구금일수 산입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할 경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12-13
조회수 10642
첨부파일 2006도5986(비실명).pdf
2006도598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ㆍ동행사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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