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11.23. 중요판결]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도살이 허용되는 경우 도살한 가축의 처리는 도축장에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12-13
조회수 11170
첨부파일 2006도6650(비실명).pdf
2006도6650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마) 상고기각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11.23. 중요판결]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기죄의 성부
다음글 [11.23. 중요판결]상고가 이유 없음에도 미결구금일수 산입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할 경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