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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06.12.21.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12-26
조회수 13971
첨부파일 law061221.hwp

▶ 민사

2003다47362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지정장치장에서 화물이 불법 반출된 경우의 법률관계◇

2004다17054 보증채무금 (자) 상고기각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제한에 관한 규정인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4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2004다24960 사해행위취소등 (가) 파기환송
◇소유권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이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제척기간◇

2005다40754 채무부존재확인 (카) 상고기각
◇1.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그 부관이 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의 판단 기준 2.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006다49277 소유권이전등기 (마) 상고기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매권행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환매대금증액청구권을 내세워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6다52037 소유권이전등기 (차) 파기환송
◇일제시대 말기 실시된 소류지설치사업에 의한 저수지부지와 매매사실의 추정◇

2006다69141 보험금 (사) 상고기각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의 방식◇


▶ 형사

2006도2684 배임 (차) 상고기각
◇지상건물을 철거해 주기로 약정한 대지매도인이 잔금수령 후 철거약정기한 전에 그 건물을 타인 앞으로 가등기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한정 적극)◇

2006도6535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자) 파기환송
◇형법 제232조의2에서 규정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의 의미◇


▶ 특별

2004두14748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이 군인연금법상 군인의 복무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05두13414 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 (카) 상고기각
◇1.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성희롱의 개념 중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의 의미 및 판단기준 2. 위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이 공직선거법상의 공무원지위 이용 선거운동 처벌규정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요건과 동일한 것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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