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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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2.21. 중요판결]지상건물을 철거해 주기로 약정한 대지매도인이 잔금수령 후 철거약정기한 전에 그 건물을 타인 앞으로 가등기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한정 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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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1-15 |
| 조회수 | 10449 | ||
| 첨부파일 | 2006도2684(비실명).pdf | ||
| 2006도2684 배임 (차)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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