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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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2.21. 중요판결]형법 제232조의2에서 규정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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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1-15 |
| 조회수 | 9877 | ||
| 첨부파일 | 2006도6535(비실명).pdf | ||
| 2006도6535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자)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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