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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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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21. 중요판결]형법 제232조의2에서 규정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의 의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01-15
조회수 9877
첨부파일 2006도6535(비실명).pdf
2006도6535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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