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12.21. 중요판결]1.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성희롱의 개념 중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의 의미 및 판단기준 2. 위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이 공직선거법상의..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1-15 |
| 조회수 | 11133 | ||
| 첨부파일 | 2005두13414(비실명).pdf | ||
| 2005두13414 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 (카) 상고기각 | |||
| 이전글 | [12.22. 중요판결]상법 제401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
|---|---|
| 다음글 | [12.21. 중요판결]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이 군인연금법상 군인의 복무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