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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07. 1.11.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01-15
조회수 13826
첨부파일 law070111.hwp

▶ 민사

 

2003다11820  수익증권환매대금   (아)   파기환송
◇1998. 9. 16. 개정된 증권투자신탁업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정 또는 변경하는 신탁약관’의 의미 등◇

 

2005다44015  손해배상(의)   (사)   파기환송
◇사고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2005다47175  추심금   (카)   상고기각
◇1.기존채무에 대해 가압류가 마쳐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준소비대차의 효력, 2. 준소비대차가 가압류의 효력에 반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기존채무에 대해 추심을 마친 채권자가 다시 당사자 사이에서는 준소비대차가 유효함을 전제로 신채무의 추심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005다56940  손해배상(기) 등  (라)   일부 파기환송
◇예탁대상유가증권이 아닌 무기명채권의 발행인의 사고신고 처리의무◇

 

2005다76500  대여금   (자)   상고기각
◇구 파산법 제349조 제6호에서 말하는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2006다33364  가등기말소   (아)   파기환송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루어진 채권자의 응소행위가 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06다5005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차)   파기환송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경료되어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되는 경우◇

 

 

▶ 형사

 

2005도74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카)   상고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공소사실 특정방법◇

 

2005도948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자)   상고기각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에서 대여를 금지하고 있는 명의에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 명의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006도4215  권리행사방해(예비적 죄명: 배임) 등   (차)   파기환송
◇근저당권설정자가 그 근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에 식재된 수목을 처분하는 등으로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

 

2006도5288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   파기환송
◇1. 범죄수익 등의 은닉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고의, 2. 범죄수익 등의 은닉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실행의 착수 시기◇

 

2006도7228  강도강간미수(인정된 죄명: 강제추행)   (사)   상고기각
◇증인에 대한 구인장 집행불능 상황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사례◇

 


▶ 특별

 

2004두8538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사업시행기간 내에 수용재결 신청이 있었다면 사업시행기간 경과 후에도 수용재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적극)◇

 

2005두8627  양도소득세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2001. 12. 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5조 제2항의 적용범위◇

 

2006두14537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신고를 받은 행정청이 심사할 수 있는 범위◇

 

2006두1503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추산하기 위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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