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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07. 1.12.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01-15
조회수 13808
첨부파일 law070112.hwp

▶ 민사

 

2005다57752  손해배상(기)   (나)   상고기각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과 관련한 면책특권의 범위◇

 

2006다32170  채권확정   (나)   상고기각
◇이행청구기간 약정의 의미 등◇

 

2006다43330  보험금청구권확인   (나)   파기환송
◇약관에서 피해자가 피보험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지급거절조항을 둔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형사

 

2006도5696  횡령 등   (바)   상고기각
◇형법 제39조 제1항이 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시행된 이후에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 판결 후 별개의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것이 항소심판결 파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06도6599  업무방해   (나)   파기환송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영위하는 중개업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006도7906  공직선거법위반   (나)   상고기각
◇공직선거법상 매수죄에 있어 금품 등 제공의 의사표시의 의미 및 정도◇

 


▶ 특별

 

2004두7139  시정명령등취소청구  (다)   상고기각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등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법위반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006두956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한 아파트가 국가계획에 따라 공급한 아파트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본 사례◇

 

2005후3017  등록무효  (나)   상고기각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의 포기가 특허의 경합출원으로 인한 하자의 치유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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