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1.11. 중요판결]1.기존채무에 대해 가압류가 마쳐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준소비대차의 효력, 2. 준소비대차가 가압류의 효력에 반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기존채무에 대해 추심을 마친 채권자가 다시 당사자 사이에서는 준소비대차가 유효함을 전제로..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01-17
조회수 12205
첨부파일 2005다47175(비실명).pdf
2005다47175  추심금   (카)   상고기각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1.11. 중요판결]예탁대상유가증권이 아닌 무기명채권의 발행인의 사고신고 처리의무
다음글 [1.11. 중요판결]사고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