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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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11. 중요판결]1.기존채무에 대해 가압류가 마쳐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준소비대차의 효력, 2. 준소비대차가 가압류의 효력에 반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기존채무에 대해 추심을 마친 채권자가 다시 당사자 사이에서는 준소비대차가 유효함을 전제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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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1-17 |
| 조회수 | 12205 | ||
| 첨부파일 | 2005다47175(비실명).pdf | ||
| 2005다47175 추심금 (카)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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