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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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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1. 중요판결]구 파산법 제349조 제6호에서 말하는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01-17
조회수 11252
첨부파일 2005다76500(비실명).pdf
2005다76500  대여금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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