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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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11. 중요판결]증인에 대한 구인장 집행불능 상황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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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1-17 |
| 조회수 | 11333 | ||
| 첨부파일 | 2006도7228(비실명).pdf | ||
| 2006도7228 강도강간미수(인정된 죄명: 강제추행) (사)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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