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대법원 2022. 4.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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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2-04-26 |
| 조회수 | 20907 | ||
| 첨부파일 | law220415(4.14.판결).hwpx law220415(4.14.판결).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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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17다3024 공사대금 (가) 파기환송(일부)
2017다266177 소유권말소등기 (나) 파기환송
2019다249381 공탁의무이행청구 (가) 상고기각
2019다292736(본소), 292743(반소) 매매대금(본소), 기타(금전)(반소) (가) 파기환송(일부) 2019다299423 의무이행의 소 (바) 파기환송 [비의료인으로부터 고용된 원고(의료인)가 의료기관 개설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사안]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자산양수도계약 등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2020다224975 부당이득금 (자) 파기자판 [예비적 피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기각한 사건] ◇1. 주위적 피고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으로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분리 확정 가능 여부(원칙적 적극), 2. 예비적 피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적법한 조치◇ 2020다237117 퇴직금 (가) 상고기각 [보험회사 사고출동서비스 에이전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손해사정회사와 사이에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보험회사 고객들의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손해사정회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020다240021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2020다254228(본소), 254235(반소)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본소), 건물매수대금 청구의 소(반소) (가) 상고기각 2020다254372 퇴직금등 (나) 상고기각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보험회사와 사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점 운영 업무를 수행한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소극)◇ 2020다268760 손해배상(기) 등 (라) 파기자판 [전소 확정판결에 따라 인정된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후소에서 지연손해금을 인정할 때 적용할 이율이 무엇인지가 문제된 사건] ◇전소 확정판결에 의한 원금 및 확정 지연손해금채권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경우, 확정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지연손해금을 인정할 때 적용되는 이율(신소에 적용되는 법률이 정한 이율)◇
2021다263519 건물 등 철거 (가) 파기환송(일부)
2021다275611 회원지위확인 청구의 소 (다) 파기환송 2021다276973 토지인도 (가) 파기환송 [적법한 종중 대표자에 의한 소제기 및 소송행위의 추인이 없었다고 하여 소를 각하한 원심의 당부가 문제된 사안] ◇1. 종중 대표권 존부에 관한 심리의무, 2. 상고심에서 소송행위를 추인하는 서면이 제출된 경우의 처리◇ 2021다280781 임금 (가) 파기환송(일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해당 여부, 재판상 자백이나 자백간주 성립 여부,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 산정 방법 등이 문제된 사건] ◇1.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의 의미, 2. 재판상 자백과 자백간주의 의미 및 그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3. 명예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 4. 명예퇴직수당이 후불임금이나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1다294186 소유권말소등기 (아) 상고기각 [해제조건성취의 효과와 관련하여 해제에 관한 제3자 보호 법리가 유추적용 되는지가 문제된 사안]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 규정에 따라 국가에 매수되어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었다가 농지불분배 확정이라는 ‘해제조건의 성취’로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당연히 복귀한 경우, 국가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에게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계약해제로 인한 제3자 보호 법리’가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1다299372 청구이의 (타) 파기환송 [일람출급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원인채무 관련 약정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일람출급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원인채무에 분할납부 및 기한이익 상실 약정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공정증서의 집행이 불허되는 범위◇ 2021다299549 사해행위취소 (다) 파기자판(일부), 상고기각(일부) [아파트분양대금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수분양자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수분양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각 청구한 사건] ◇1. 채권양도 통지 전 양도인의 응소행위로 양수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적극), 2. 원심 변론종결 이후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021다303134(본소), 303141(반소) 도메인이름 이전청구권 부존재확인(본소), 손해배상(지)(반소) (자) 상고기각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키 판매가 문제된 사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제품키 판매가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1다305796 부당이득금 반환 (자) 파기환송(일부) 2021므15398 이혼 (가) 파기환송 [유책배우자임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당부]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 청구를 인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형사] 2019도1441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카) 파기환송(일부) 타워크레인을 임차한 회사가 타워크레인이 손상된 채 작업을 진행한 사건] ◇사업주가 부담하는 위험방지조치의무[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와, 건설기계를 대여 받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유해·위험방지의무[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3항]의 관계(=중첩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2020도9257 근로기준법위반 (사) 파기환송 [사용자인 피고인이 인사규정상 정년을 변경한 것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 ◇신용협동조합의 기존 인사규정이 ‘① 직원의 정년은 58세로 하고, ② 직원의 정년해직 기준일은 정년에 도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로,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로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 후 ‘①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하고, ② 직원의 정년해직 기준일은 정년에 도달한 날로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된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인지 여부(소극)◇ 2020도177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바) 상고기각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보다 먼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진입하고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다가 화물차 적재함과 충돌한 경우, 차량운전자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인정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해자보다 먼저 횡단보도에 진입한 차량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20도18305 조세범처벌법위반등 (바) 상고기각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한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위반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더라도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1628 판결)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1도84 산지관리법위반 (바) 상고기각 [불법으로 개간되어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 준보전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에 대하여 산지관리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형질변경한 대상 토지가 산지가 아니라고 다투는 사건] ◇불법으로 개간되어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 준보전산지가 산지관리법상 ‘산지’인지◇ 2021도2046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바) 상고기각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체를 운영하며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였는데, 피고인들에게 수입신고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2019. 12. 3. 법률 제16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인지 여부◇
2021도10761 폐기물관리법위반 (바) 파기환송 2021도145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등 (가) 파기환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중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촬영한 영상물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특례를 규정한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결정의 영향]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권 보장 없이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의 진술에 의한 진정성립 인정만으로 영상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소극)◇ 2021도146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아) 파기환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중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촬영한 영상물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특례를 규정한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결정의 영향] ◇1.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권 보장 없이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의 진술에 의한 진정성립 인정만으로 영상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소극), 2. 피고인이 영상물과 속기록에 대하여 증거부동의 하였다가 신뢰관계인에 대한 증인신문 이후 영상물이 증거로 채택되자 속기록에 대해서만 증거동의를 한 경우, 그 속기록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원칙적 소극)◇ 2021도17744 명예훼손 (자) 파기환송 [회의에서 상급자의 책임 추궁형 질문에 대답하면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사건] ◇1. 명예훼손죄의 고의 인정 여부(소극), 2.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 해당 여부(소극)◇ 2022도116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바) 상고기각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변호사의 실무수습기간이 변호사로서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9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요건인 계속근로기간의 산정과 관련하여,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21조2 제1항에서 정한 실무수습기간을 전후로 그 고용된 법률사무소 등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위 실무수습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022도12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바) 파기환송
[특별] 2017두53767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라) 파기환송 [관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정당한 세액 판단의 단위가 문제된 사건] ◇관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세액의 계산이 어려울 때 취소의 범위◇
2021두3371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나) 파기환송
2021두57667 공탁된 지연가산금에 대한 가산금 청구의 소 (차) 파기환송 2021두60960 인정취소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20. 3. 31. 법률 제17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20. 7. 14. 고용노동부령 제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별표 2]의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0추5169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아) 청구기각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에 따라 지방의회를 상대로 조례안 의결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소] ◇1.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제정된 조례가 표준세율 감경대상을 한정함으로써 법률이 정한 과세표준 구간이나 누진 정도가 변경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조례가 위임범위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2. 2020년도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의 1가구 1개 주택을 소유한 개인에 대하여 지방세법이 정한 재산세의 표준세율을 50% 감경하도록 정한 조례안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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