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한 지체상금률을 초과하여 약정한 지연배상금률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 부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무효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2. 4. 28.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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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2-05-05 |
| 조회수 | 14338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0다230352(비실명).hwpx 대법원_2020다230352(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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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30352 공사대금 (라) 상고기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한 지체상금률을 초과하여 약정한 지연배상금률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 부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무효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지연배상금률을 1,000분의 0.5로 정한 조항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제2조. 이하 편의상 ‘공공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제1조), 그 계약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체결·시행되도록 기본적 내용에 관한 주요한 규정을 두고 있다.
☞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시 지연배상금률을 그 당시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 정한 1일당 0.1%로 약정하였는데, 이후 위 시행규칙상 지연배상금률이 1일당 0.05%로 변경·개정됨
☞ 준공이 기한보다 지체되자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일당 0.1%의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 공사대금만을 지급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약정한 지연배상금률인 0.1%가 아니라 개정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 정한 0.05%의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하여 지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초과하여 공제한 지체상금 상당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구함
☞ 대법원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는 개정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 정한 0.05%의 지연배상금률이 적용되고 위 시행규칙 규정은 효력규정이므로 위 지연배상금률을 초과하여 산정된 지체상금 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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