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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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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2. 중요판결]형법 제39조 제1항이 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시행된 이후에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 판결 후 별개의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것이 항소심판결 파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01-30
조회수 9474
첨부파일 2006도5696(비실명).pdf
2006도5696  횡령 등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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