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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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12. 중요판결]형법 제39조 제1항이 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시행된 이후에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 판결 후 별개의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것이 항소심판결 파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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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1-30 |
| 조회수 | 9474 | ||
| 첨부파일 | 2006도5696(비실명).pdf | ||
| 2006도5696 횡령 등 (바)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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