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원고가 대리인을 통해 피고 금융기관에 원고 명의로 예탁한 후 그 대리인 및 피고 직원에 의하여 불법으로 인출된 금원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예금반환청구, 예비적으로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 [대법원 2022. 4. 28.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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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2-05-05 |
| 조회수 | 2890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0다268265(비실명).hwpx 대법원_2020다268265(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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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68265 예탁금지급청구의소 (차) 파기환송(일부)
[원고가 대리인을 통해 피고 금융기관에 원고 명의로 예탁한 후 그 대리인 및 피고 직원에 의하여 불법으로 인출된 금원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예금반환청구, 예비적으로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
◇금융기관 직원이 타인과 공동으로 고객의 예금을 무단인출하고 해당 예금에 대한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 사이에 예금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서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금융기관 직원의 위법행위와 예금채권의 시효소멸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760조 제1항, 제3항의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그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78336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2755 판결 등 참조),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49516 판결 등 참조).
☞ 원심은,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예금채권을 상실하게 된 것은 예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때문인데, 이러한 예금채권의 시효소멸에 따른 손해와 피고 직원들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은○○과 피고 직원들의 예금 무단 인출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그에 따라 원고 예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손해와 피고 직원들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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