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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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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에 의한 손해액 산정 [대법원 2022. 4. 28.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2-05-05
조회수 4063
첨부파일 대법원_2021다310873(비실명).hwpx 대법원_2021다310873(비실명).pdf

2021다310873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등의 소   (가)   상고기각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에 의한 손해액 산정]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의 ‘침해자의 이익’의 의미 및 추정 복멸을 위한 주장·증명책임◇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은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침해자가 받은 이익’이란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게 된 것으로 그 내용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특허법에 관한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1831 판결 참조) 부정경쟁행위의 모습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산정될 수 있고, 반드시 침해품의 판매를 통해 얻은 이익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타인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완제품을 제조함으로써 타인의 성과 등을 적법하게 사용한 경우에 비해 완제품 제조비용을 절감한 경우에는 비용 절감으로 인한 이익을 침해자의 이익으로 볼 수도 있다.
  한편 원고가 실제로 입은 손해가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추정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뒤집어질 수 있으나, 추정을 뒤집기 위한 사유와 그 범위에 관해서는 피고가 주장·증명을 해야 한다(상표법에 관한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다75002 판결 참조).

 

☞  피고는 원고의 성과에 해당하는 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 파일을 중국 업체에 제공하여 중국 업체로부터 이 사건 구동장치를 대체할 구동장치를 저렴한 가격에 수입하였고, 그 무렵부터 더 이상 원고로부터 이 사건 구동장치를 구입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를 공급처에서 배제하였음

 

☞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통해 피고가 절감한 영업상 이익을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에 의한 침해자의 이익으로 보아 손해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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