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 소속 점검단원이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2. 4. 28.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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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2-05-05 |
| 조회수 | 5574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8도3914(비실명).hwpx 대법원_2018도3914(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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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도3914 뇌물수수등 (카) 상고기각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 소속 점검단원이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안]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의 ‘작성자의 진술’ 및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의 의미◇
구 형사소송법(2016. 5. 29. 법률 제14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3조 제1항은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충남 ○○군 사무관인 피고인이 어선 선주들로부터 1,02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으로 뇌물수수죄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 소속 점검단원이 작성한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확인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작성자인 점검단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나아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확인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사례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의 의미에 관하여 학설상의 대립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완화요건설(원진술자인 피고인의 ‘진정성립을 부정하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특신상태 등이 인정되면 진술기재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견해. 특신상태가 증거능력 취득요건을 완화하는 기능을 한다고 하여 완화요건설로 불림)의 입장에 있음을 분명히 한 사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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