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 사실, 비방의 목적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 4. 28.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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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2-05-05 |
| 조회수 | 28285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0도15738(비실명).hwpx 대법원_2020도15738(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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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157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바) 파기환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 사실, 비방의 목적이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 대표가 직원들에게 술을 강권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이 허위인지 여부,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소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70조 제2항이 정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거짓이라고 볼 수 없다. 거짓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13245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소규모 스타트업 회사의 대표가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술을 강권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위 조항이 정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비방할 목적’과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에서 상반되는 공공의 이익관련성을 확장하는 취지의 설시를 한 후, 개인적 환경이나 근로 환경에 따라 회식 자리에서의 음주와 관련한 근로자 개인이 느끼는 압박감의 정도가 다를 수 있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사실이 아니고, 비방할 목적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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