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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22. 4.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2-05-05
조회수 16058
첨부파일 law220429(4.28.판결).hwpx law220429(4.28.판결).pdf

[민사]

 

2017다233061   손해배상   (나)   파기환송

[법령에서 정하는 시험문제의 복수정답인정에 따른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법령에서 정하는 시험에서 최초 발표된 정답과 다른 정답이 인정되어 응시생들에 대한 성적 정정이 있는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인정 요건◇

 

2018다290801(본소), 290818(반소)   손해배상(기)(본소), 기타(금전)(반소)   (사)   파기환송(일부)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등을 구하는 사건]

◇분양자가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라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납하였는데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대납이자 관련 원상회복의 범위◇

 

2019다200843   구상금   (자)   파기환송(일부)

[신원보증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후 불법행위자에게 구상금 등을 청구한 사건]

◇변제자대위권과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권의 관계◇

 

2019다224726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   (자)   파기환송(일부)

[갈사만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계약의 효력이 부정됨을 사유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에서 책임제한 법리의 적용 여부(적극)◇

 

2019다238053   임금   (가)   상고기각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1. 정기적, 계속적으로 일정 지급률에 따라 지급되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에 대하여 취업규칙에서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다른 규정, 정기상여금의 지급실태와 관행, 노사 인식 등을 종합하여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9다272053   소유권이전등기    (가)   파기환송(일부)

[기부채납 약정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문제된 사건]

◇지방자치단체가 주식회사와 체결한 기부채납 약정에 기하여 취득한 채권에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19다300422   소유권이전등기   (바)   파기환송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명의신탁받아 자신이 그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

◇명의신탁에 있어서 신탁자 자신이 직접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명의만 수탁자 앞으로 하는 경우에 등기명의신탁인지 계약명의신탁인지 여부◇

 

2020다230352   공사대금   (라)   상고기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한 지체상금률을 초과하여 약정한 지연배상금률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 부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무효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지연배상금률을 1,000분의 0.5로 정한 조항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2020다251403   청구이의   (카)   파기환송

[채권자가 시효중단을 위한 소송 중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이유로 위 소가 각하되어도 소 제기시부터 계속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고 주장한 사건]

◇민법 제170조의 재판상 청구가 그 소송의 각하 등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경우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는데, 그 최고로서의 효력 범위 및 최고의 효력이 지속되는 중 민법 제174조의 시효중단 조치를 한 경우 시효중단 효력이 생기는 시점◇

 

2020다262229   체당금   (나)   파기환송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운영자가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선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체불 퇴직금의 범위가 쟁점이 된 사건]

◇1. 구 선원법(2016. 12. 27. 법률 제14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56조가,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 선원이 퇴직한 경우’에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보장한다는 취지인지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을 보장한다는 취지인지, 2. 구 선원법 제56조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등이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는 범위에,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중 그 보험 등의 가입기간 전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선원법 제5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퇴직금 제도를 갈음하는 제도’를 두거나 별도의 약정으로 선원법 제55조 제1항 본문 및 제5항에 따른 법정퇴직금을 초과하는 액수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중 법정퇴직금 액수를 초과하는 부분까지 구 선원법 제5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운영자의 지급 보장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020다268265   예탁금지급청구의소   (차)   파기환송(일부)

[원고가 대리인을 통해 피고 금융기관에 원고 명의로 예탁한 후 그 대리인 및 피고 직원에 의하여 불법으로 인출된 금원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예금반환청구, 예비적으로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

◇금융기관 직원이 타인과 공동으로 고객의 예금을 무단인출하고 해당 예금에 대한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 사이에 예금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서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금융기관 직원의 위법행위와 예금채권의 시효소멸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020다281602   수분양자지위확인 등   (가)   상고기각

[아파트 분양자가 수분양자의 위장 전입 등 주택법 위반을 이유로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몰취하자 분양권 매수인 겸 대금반환채권 양수인이 분양자를 상대로 몰취된 위약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서 중 ‘아파트를 공급받는 자가 주택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를 사업주체의 공급계약 해제 사유 중 하나로 정하면서 이러한 사유로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사업주체에게 귀속된다고 정한 조항이 구 주택법(2021. 3. 9. 법률 제1792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 제3항 등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2020다284915   비닐하우스 철거 및 토지인도   (가)   파기환송

[임차인이 임차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제3자의 채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020다299955   배당이의   (라)   상고기각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의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의 배당요구 방식 및 배당요구 자격에 관한 소명자료의 보완이 허용되는 기간◇

 

2021다290160   근로자지위확인 등   (바)   상고기각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파견근로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근로자 지위확인과 임금을 청구하는 사안]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021다305208   부당이득금반환   (아)   파기환송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이 사정변경으로 인해 해제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계약해제가 허용되는 사정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021다305659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영업양도인의 채권자가 영업소 명칭을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구하는 사건]

◇영업소 명칭을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 대하여 상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함에 있어 채권자가 채무불인수 사실을 알게 되어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1다306904   보관금반환 등 청구의 소   (차)   파기환송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 유무가 문제된 사안]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 유무가 의심스러운 경우,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1다310873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등의 소   (가)   상고기각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에 의한 손해액 산정]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의 ‘침해자의 이익’의 의미 및 추정 복멸을 위한 주장·증명책임◇

 

2022다200768   손해배상(의)   (차)   파기자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및 제1심이 인용한 위자료를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소극)◇

 

 

[형사]

 

2018도3914   뇌물수수등   (카)   상고기각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 소속 점검단원이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안]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의 ‘작성자의 진술’ 및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의 의미◇

 

2019도917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타)   상고기각

[중국 국적의 피고인이 허무인의 인적사항으로 가장 혼인하여 구 국적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행세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허무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이를 출입국시 출입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불실기재 여권행사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

◇1. 가장 혼인으로 인한 국적 취득의 효력과 불실기재 여권행사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의 관계, 2. 가장 혼인을 하여 구 국적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이를 출입국심사를 받을 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경우 불실기재 여권행사죄와 출입국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020도8030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카)   상고기각

[시사프로그램의 제작진이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을 취재하기 위하여 접견신청서에 수용자의 지인이라고 기재하고, 반입이 금지된 녹음ㆍ녹화기능이 내장된 안경을 착용하고 접견실에 들어가 수용자를 접견하면서 대화 장면과 내용을 촬영하고 녹음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안]

◇1. 법령에서 명한 금지행위의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소극), 2. 관리자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는 건조물에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건조물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020도12239   위계공무집행방해등  (가)   파기환송

[중국 국적의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빌려 가장 혼인하여 구 국적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행세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이를 출입국시 출입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불실기재 여권행사죄, 여권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

◇1. 가장 혼인으로 인한 국적 취득의 효력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불실기재 여권행사죄의 관계, 2. 가장 혼인을 하여 구 국적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이를 출입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불실기재 여권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020도157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바)   파기환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 사실, 비방의 목적이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 대표가 직원들에게 술을 강권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이 허위인지 여부,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소극)◇


 

2021도1089   명예훼손   (바)   파기환송

[피고인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명예훼손 여부 및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


 

2021도904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바)   파기환송

[위계에 의한 간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카메라촬영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공소장변경 없이 축소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기준, 2.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보호법익◇


 

2021도1101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바)   상고기각

[피고인의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피고인에게 계속 중인 사건의 재판에 관여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존재하는지, 피고인이 담당법관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는지, 상당인과관계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소극)◇


 

2021도16719   살인등   (가)   상고기각

[양부모인 피고인들이 입양한 생후 8개월 피해 아동에게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행위를 하고, 사건 당시 생후 16개월이던 피해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검사가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여부(소극)◇


 

2021도171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가)   상고기각

[수사기관이 외국인인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 제1항 (b)호에 따른 영사통보권 등을 고지하지 않아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1. 수사기관이 외국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면서 지체 없이 영사통보권 등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수사절차가 위법한지 여부, 2.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의 예외 인정 요건◇


 

2022도10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자)   상고기각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기소한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대상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022도12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아)   상고기각

[회사의 자금관리, 회계처리 등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는 사람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한 경우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022도1508   공동주택관리법위반   (자)   상고기각

[상가 입주자가 관할관청 허가 없이 상가동 옆 폐기물보관시설을 무단 철거한 사건]

◇1. 일반인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이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의 수범대상인지 여부(적극), 2. 일반인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에 부속된 ‘폐기물 보관시설’의 철거에 관할 관청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특별]

 

2019두36001   시정명령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아)   상고기각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원고들이 전단을 통하여 한 1+1 광고 등 가격할인광고가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과장의 광고’의 의미와 판단 기준◇

 

2021두58837   채무부존재확인   (자)   상고기각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산정시점에 관한 사건]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산정시점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경우 부과처분일 당시 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21두61932   영업정지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

◇영업정지처분 이후에 영업정지 예외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원이 영업정지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2두30546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바)   파기환송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사건]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이 폐업한 후 그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위 조사 거부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1추5036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마)   청구인용

[부산광역시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납품도매업차량에 대한 주정차위반행정처분이 자동유예될 수 있도록 시장이 구청장등과 협의하도록 한 이 사건 조례안 제9조 제1항이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한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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