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보수교육이 근로시간에 포함됨을 전제로 임금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2. 5. 12.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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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2-05-17 |
| 조회수 | 3968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2다203798(비실명).pdf 대법원_2022다203798(비실명).hwp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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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03798 임금 (자) 상고기각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된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규정이나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외에 교육을 받는 경우, 그러한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내용과 취지, 해당 교육의 목적 및 근로제공과의 관련성,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지, 사용자에게 이를 용인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교육을 하게 되었는지 여부,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때에 받을 불이익의 존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여객자동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의무교육으로 규정된 ‘보수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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