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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22. 5.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2-05-17
조회수 8938
첨부파일 law220513(5.12.판결).pdf law220513(5.12.판결).hwpx

[민사]

2017다278187   부당이득금   (자)   상고기각  
[채무자가 아닌 위탁자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 담보신탁을 설정한 경우 연대보증인과 사이에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안]
◇1. 채무자가 아닌 위탁자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 담보신탁을 설정한 경우 위탁자를 자기의 재산 그 자체를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의 입법 배경, 취지나 목적 등에 비추어 별도의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우선수익권에 대한 보증인의 변제자대위도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는 제한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2019다249428   소유권이전등기   (사)   파기환송
[계약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사건]
◇1.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을 권원으로 개시된 명의신탁자의 점유가 자유점유로 추정되는지(소극), 2.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던 경우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9다265376   가등기말소회복등기   (자)   파기환송
[선순위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 부적법하게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에 관한 승낙을 구한 사건]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후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완납 시 존속하는지 여부(적극), 2. 가등기보다 선순위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도 존속하는지 여부(소극)◇

 

2020다240304   손해배상(기)   (아)   상고기각 
[건축설계계약이 해지 시 건축주에게 설계도서에 대한 이용권이 유보되는지 문제된 사안] 
◇건축설계계약의 해지 시 설계도서에 대한 이용권 유보 여부◇

 

2020다278873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일부)
[피고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전문점인 원고가 수수료 지급방식이 피고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자, 피고를 상대로 약관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피고의 거래상 지위 남용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및 미지급 수수료 지급 등을 청구한 사안]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한 규정 및 유치수수료·설치수수료 환수규정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고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21다279347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차)   상고기각
[건설회사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등으로 재직하였던 피고들에 대하여 내부통제시스템 미구축에 따른 감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
◇주식회사의 이사는 대표이사나 다른 업무담당이사가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시·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사외이사 등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에게도 감시·감독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 회사에서의 이사의 감시의무 이행여부의 판단 기준 및사외이사가 이행해야 할 감시의무의 정도◇

 

2021다280026   배당이의   (사)   파기환송
[추가배당에 관한 배당이의 사건에서, 종전 배당에서의 배당요구 채권자였던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시효중단효력의 종료 시점이 문제된 사안]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공탁금에 대한 추가배당이 실시된 경우 배당요구 채권자의 채권 중 종전배당에서 배당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종료(=새로운 소멸시효기간이 기산)되는 시기◇

 

2021다286116   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사)   파기환송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이 이행불능 또는 사정변경으로 인해 해제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된 사람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규약이나 사업계획 등에 따라 당초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조합원의 권리·의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권리·의무의 변경을 사정변경 또는 계약 불이행으로 보아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21다309484   소유권이전등기   (바)   파기환송
[원고(채권자)가 피고(채무자의 처)를 상대로 피고가 채무자(피고의 남편)으로부터 부동산 매수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사안]
◇원고가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대상인 ‘채무자(남편)가 피고(처)에게 부동산 매수자금을 증여하는 증여계약’의 인정 여부◇

 

2022다200904   무효확인   (자)   상고기각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개별금고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제재처분을 한 사건]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개별금고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권한의 존부(소극)◇

 

2022다203798   임금   (자)   상고기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보수교육이 근로시간에 포함됨을 전제로 임금을 청구한 사건]
◇1.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외에 받은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형사]

2020도18062   약사법위반   (마)   파기환송
[상급종합병원 인근 문전약국 약사들이 공동으로 도우미들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자신이 정한 순번에 따라 특정 약국으로 안내하고 편의 차량 등을 제공한 사건]
◇약사법이 호객행위 등을 금지한 입법취지 및 호객행위 등으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의 고의◇

 

2021도153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차)   상고기각
[이른바 ‘크롤링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경쟁회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용 API 서버에 접근하여 정보를 수집한 행위가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저작권법위반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
◇1. 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대한 접근권한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3.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1도140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   파기환송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없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사건]
◇1.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을 위한 자료에 관하여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2.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없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2021도16876   권리행사방해   (사)   상고기각
[수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의 죄수가 문제된 사건]
◇1. 수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의 죄수(=권리자별로 성립한 각 죄의 상상적 경합), 2. 피해자별로 각 죄가 성립할 경우 친족상도례 규정의 적용방법◇

 

 

 

[특별]

2017두5400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   상고기각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신청인 및 피신청인적격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피신청인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2. 회유성 발언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노동조합도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신청인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17두63993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마)   상고기각
[기업집단 甲에 속하는 회사들 간 내부거래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의 성립요건◇

 

2020두3559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자)   파기환송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지만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 경우◇

 

2021두56350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타)   파기환송
[조합창립총회에서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5항 단서의 ‘직접 출석’에 포함되는지 문제된 사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5항 단서의 ‘직접 출석’의 의미와 관련하여 대리인의 출석이 제외되는지(소극)◇

 

2022두31433   시정명령등취소   (자)   파기환송(일부)
[흡수합병 전 피합병회사의 대리점에 대한 불이익 제공행위 등을 이유로 합병 후 존속회사에게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 현재 거래 중인 대리점들 중 흡수합병 당시 피합병회사와 거래하지 않았던 대리점들에게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문제된 사안]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구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함에 있어서 시정의 필요성 및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게 판단에 관한 재량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시정조치의 하나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명한 경우 그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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