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부인권 행사에 따른 어음변제 효력의 소멸로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는 경우 그 원인채권도 회복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5. 13.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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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2-05-18 |
| 조회수 | 2660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8다224781(비실명).pdf 대법원_2018다224781(비실명).hwp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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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다224781 물품대금 (가) 파기환송(일부)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은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부인에 의해 회복되는 상대방의 채권은 부인된 행위의 직접 대상이 된 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그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보증채권이나 보험금채권 등 다른 채권도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2811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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