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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07. 1.25.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01-30
조회수 12371
첨부파일 law070125.hwp

▶ 민사

 

2005다11626  가처분이의   (라)   상고기각
◇1.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방조의 의미, 2. 저작권법상 독점적인 이용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저작권이 보호하는 권리를 가진 자를 대위하여 저작권법 제91조에 기한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5다26284  소유권이전등기   (차)   파기환송
◇관습법상 분재청구권의 소멸시효◇

 

2005다67223  가처분이의   (차)   파기환송
◇1. 음반의 제명(題名)이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위한 요건, 2. 등록상표의 상표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형사

 

2005도4706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등   (자)   상고기각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의 시설이 학원의 요건을 구비한 때, 그 등록에 관해 적용될 법률◇

 

2006도3844  허위공문서작성 등   (차)   상고기각
◇공증인의 허위내용의 사서증서 인증과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부◇

 

2006도5130  건축법위반   (자)   상고기각
◇건축법령상 무도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상의 정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006도73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사)   상고기각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특신상태가 인정되는 경우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006도7939  간통   (마)   상고기각
◇협의이혼 후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 간통죄의 고소취하로 간주되는지 여부(소극)◇

 

▶ 특별

 

2006두12289  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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