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의 보호의무[대법원 2022. 5. 26.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2-06-03
조회수 3037
첨부파일 대법원_2022다211089(비실명).hwpx 대법원_2022다211089(비실명).pdf

2022다211089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의 보호의무]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에게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가 인정되는지(적극)◇


  건강보조식품 판매자가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건강보조식품의 치료 효과나 부작용 등 의학적 사항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이 이를 바탕으로 긴급한 진료를 중단하는 것과 같이 비합리적인 판단에 이르지 않도록 고객을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다. 특히 난치병이나 만성 지병을 앓고 있는 고객에게 건강보조식품의 치료 효과를 맹신하여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의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거나 고객의 상황에 비추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 의학적 조언을 지속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강보조식품 판매자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건강보조식품 섭취 후 발생한 이상증상에 대하여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가 그 증상이 호전반응에 해당하여 치료가 필요 없다고 지속적으로 의학적 조언을 하였고 그에 따라 치료를 받지 않던 망인이 증상 악화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판매업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조합채무를 변제한 조합원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대법원 2022. 5. 26. 선고 중요판결]
다음글 채권자가 수익자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배당이의를 구한 소송이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사안[대법원 2022. 5. 26. 선고 중요판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