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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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25. 중요판결]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의 시설이 학원의 요건을 구비한 때, 그 등록에 관해 적용될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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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1-31 |
| 조회수 | 10843 | ||
| 첨부파일 | 2005도4706(비실명).pdf | ||
| 2005도4706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등 (자)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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