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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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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사건[대법원 2022. 5. 26.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2-06-03
조회수 5728
첨부파일 대법원_2022두33439(비실명).hwpx 대법원_2022두33439(비실명).pdf

2022두33439   정보비공개결정취소   (가)   파기환송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사건]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원고가 징계위원들의 성명과 직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았는데, 이후 징계처분 취소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고가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지는지 여부(소극)◇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해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고, 그 밖에 추가로 어떤 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 등 참조).


☞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원고가 징계위원들의 성명과 직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비록 징계처분 취소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지지 않고, 피고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이상 원고로서는 여전히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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