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대법원 2022. 5.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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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2-06-03 |
| 조회수 | 13796 | ||
| 첨부파일 | law220527(5.26.판결).hwpx law220527(5.26.판결).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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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16다255361(본소),255378(병합),255385(반소) 부당이득금(본소), 부당이득금(반소), 임대보증금 등 청구의 반소(반소) (가) 파기환송 2017다229338 부당이득금 (나) 파기환송 [책임재산 감소 유형의 제3자 채권침해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에서 불법행위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진행된 파산절차를 손해산정에 고려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 불법행위에 따른 재산상 손해의 산정 기준시(=불법행위 시), 2. 책임재산 감소 유형의 제3자 채권침해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불법행위 이후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이루어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해서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거나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다는 사정이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2017다238141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 (아) 파기환송 [피고 법무법인(유한)이 당사자인 소송에서 변호사법 제58조의16, 제50조 제1항에 따라 구성원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의 의미◇ 2017다260940 종원(宗員)지위 확인 (아) 상고기각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과 본이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된 사안에서 성년인 그 자녀가 모가 속한 종중에 대하여 종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사건] ◇모의 성과 본을 따라 모가 속한 종중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게 된 후손의 종원 자격◇ 2017다292343 임금 등 (사) 상고기각 [정년을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 구 「고령자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4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2.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경우로서 그 조치가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019다213344 대여금 (가) 파기환송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의 의사능력이 문제된 사건]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의사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020다206625 추심금 (마) 파기환송 [추심채권자들의 일부 추심금 청구와 소멸시효의 중단 범위가 문제된 사건] ◇다수 추심채권자들이 압류경합으로 인해 집행채권 합계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자 자신들의 채권액 비율로 안분하여 각자 일부 추심금만 청구하여 승소한 경우 잔부 채권에도 재판상 청구로서의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2020다215124 손해배상 (카) 상고기각 [정수기 제조업자인 피고가 정수기에서 중금속인 니켈이 검출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동종의 정수기를 임차 또는 매수하여 사용하는 원고들에게 니켈 검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안에서 원고들이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사건] ◇계속적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인정되는 계약 당사자의 고지의무 범위◇
2020다253515 부당이득금 등 (자) 파기환송(일부)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6. 30. 대통령령 제26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항에서 정한 정당한 전환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전환임대보증금 산정시 공제되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범위 및 법률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민법 제138조에 따라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021다210102 근로자지위확인청구등의 소 (라) 상고기각 [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카마스터와 자동차회사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카마스터와 자동차회사(피고)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021다216421(본소),216438(반소) 토지인도 등(본소), 손해배상금(반소) (자) 파기환송(일부) [농지 임대차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임차인이 반환해야 할 점유․사용에 대한 부당이득액수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농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강행법규인 농지법 제23조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임차인이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액의 산정방법◇ 2021다271732 물품대금 (바) 파기환송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쌍방의 채무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속적 거래를 하는 경우 그 공제를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 2. 원심판단에 이유모순이 있는지 여부(적극)◇ 2021다288020 사해행위취소 (자) 상고기각 [추징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 사건] ◇추징금채권이 성립되기 전에는 단기 제척기간이 기산되지 않는지 여부(소극)◇ 2021다300791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일부) [피고(가맹본부)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로 인하여 원고들(가맹점사업자)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 ◇피고의 손해배상범위에 원고들 주장 영업손실(원고들의 실제 매출액에서 점포 차임 등 실제 지출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2022다200249 임금 (라) 파기자판(일부) [의료법인 소속으로 근무했던 의사들이 미지급 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임금 등 채권이 상사채권인지 일반 민사채권인지 여부◇ 2022다209987 배당이의 등 (차) 파기환송 [채권자가 수익자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배당이의를 구한 소송이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사안] ◇법원이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2022다211089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의 보호의무]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에게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가 인정되는지(적극)◇ 2022다211416 구상금 (가) 상고기각 [조합채무를 변제한 조합원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 ◇조합원 중 1인이 조합채무를 면책시킨 경우, 해산이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절차에서만 다른 조합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소극)◇ 2021므15480 이혼 등 (아) 파기환송 [원고가 남편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제2호(악의의 유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형사] 2017도11582 강제추행 (가) 파기환송 [증인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원심의 심리미진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2.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항소심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사증명책임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2018도1386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가) 파기환송 [이른바 스캘핑(scalping) 행위가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의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위계’의 의미, 3. 투자자문업자 등이, 추천하는 증권을 자신이 선행매수하여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에 이를 매도할 수도 있다는 그 증권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위계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여기서 말하는 ‘증권의 매수 추천’의 의미, 5. 어떠한 행위가 ‘증권의 매수 추천’에 해당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이나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인지 또는 위계의 사용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2021도24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상고기각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부재자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고소권 행사 허가를 받은 경우, 그가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법한 고소권자 해당 여부◇ 2022도2188 근로기준법위반 (아) 파기환송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위약금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처리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2도25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사) 상고기각 [외국환거래 신고 없이 미국 호텔 카지노 운영진으로부터 미화 100만 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받아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칩 대금 상당액을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 따라 추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외화차용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카지노 칩을 외국환거래법상의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외지급수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특별] 2019두57398 시정명령등취소 (마) 상고기각 [과징금산정의 잘못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과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입찰담합을 하였으나 그 담합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낙찰받은 경우에도 계약금을 과징금 기본산정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2019두60226 조세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는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두36267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바) 상고기각 [기업집단 ‘甲’의 내부거래가 문제된 사건]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부당성 요건,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지원행위의 지원행위 요건◇
2021두45848 손실보상금 (바) 파기환송 2022두3007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 ◇원고의 남편이 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위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는지 여부(소극)◇
2022두32825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사) 파기환송(일부) 2022두3290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지하수 관정 시설 설치비용이 개발비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인 사건]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아 지하수 관정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들인 비용이 토지 자체의 객관적 가치의 증가에 기여한 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022두3338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망인의 유족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등급을 전제로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한 사건] ◇망인이 사망 전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유족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등급을 주장하면서 한 진폐유족연금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2두33439 정보비공개결정취소 (가) 파기환송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사건]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원고가 징계위원들의 성명과 직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았는데, 이후 징계처분 취소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고가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지는지 여부(소극)◇ 2022두337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22두34562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자) 파기환송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사건]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원고가 징계위원들의 성명과 직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았는데, 이후 피고가 징계위원회 구성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 징계처분을 취소한 경우, 원고가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지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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