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8. 중요판결]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으로서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으로 대항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02-20
조회수 11017
첨부파일 2006다70516(비실명).pdf
2006다70516  건물명도   (마)   상고기각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8. 중요판결]주식매수인에게 대주주대여금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제공하여 주식매수대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행위와 배임죄
다음글 [2.8. 중요판결]상가건물의 관리단이 분양계약상의 업종제한 약정을 변경하기 위한 요건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