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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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15. 전원합의체판결]1. 양쪽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이자 약정의 효력(=무효) 2. 위와 경우 이미 지급된 초과이자의 반환청구권의 유무(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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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2-22 |
| 조회수 | 11524 | ||
| 첨부파일 | 2004다50426(비실명).pdf | ||
| 2004다50426 대여금반환 (아)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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