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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15. 전원합의체판결]1. 양쪽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이자 약정의 효력(=무효) 2. 위와 경우 이미 지급된 초과이자의 반환청구권의 유무(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02-22
조회수 11524
첨부파일 2004다50426(비실명).pdf
2004다50426  대여금반환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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