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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07. 2.22.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02-26
조회수 14669
첨부파일 law070222.hwp

▶ 민사

 

2005다17082(본소), 17099(반소)  손해배상(기) 등   (아)   일부 파기환송
◇가해자와 피해자의 불법성의 비교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소극)◇

 

2005다17143(본소), 17150(반소)  손해배상(기)   (카)   일부 파기환송
◇중기임대인의 운전기사에 대한 사용자 지위의 유지 여부◇

 

2006다72093  보험금   (마)   일부 파기환송
◇독립한 여러 보험목적물 중 일부에 관하여 허위청구를 한 경우 다른 목적물에 관한 보험청구권도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2006다75641  소유권이전등기   (차)   상고기각
◇보조참가인에게 기일통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한 채 행하여진 기일진행의 적법 여부◇

 

▶ 형사

2006도3128  수산업법위반(인정된죄명: 수산자원보호령위반)   (사)   상고기각
◇수산자원보호령의 포획금지조항에 위반하여 포획된 대게암컷을 소지ㆍ운반 또는 판매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될 처벌 조항◇

 

2006도7058  정치자금법위반 등   (마)   상고기각
◇정당 당비의 대납행위가 동시에 차명 또는 가장기부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2006도7834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카)   일부 파기환송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행위와 안정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전기용품을 ‘판매’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행위가 포괄일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6도85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카)   파기환송
◇1개의 형 중 그 형기의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2006도8750  일반교통방해   (카)   상고기각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의 육로의 의미◇

 

▶ 특별

 

2004두1295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신체장해등급을 조정한 개정 법령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에 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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