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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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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23. 중요판결]노래방접대부 알선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03-20
조회수 11311
첨부파일 2006도7773비실명.pdf
2006도7773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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