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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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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29. 중요판결]수인의 이사가 동시에 퇴임하는 경우와 상법 제386조 제1항의 적용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04-05
조회수 11117
첨부파일 2006다83697(비실명).pdf
2006다83697  서비스표전용사용권설정등록 등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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