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2019다214408 계약보증금청구 (사) 파기환송
[구 하도급법 시행 당시 하도급계약 및 계약이행 보증계약이 체결되고 개정된 하도급법이 시행된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사업자가 구 하도급법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한 사건] ◇구 하도급법 시행 당시 하도급계약 및 계약이행 보증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개정 하도급법 시행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사업자가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하는 경우'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행 보증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개정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8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19다222867 유류분반환청구 (바) 파기환송(일부)
[증여재산의 처분과 유류분 가액산정 사건]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 처분 또는 수용된 경우, 유류분액 산정 시 증여재산의 가액산정 방법(= 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
2019다227190 채무부존재확인 (타) 파기환송
[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주채무자 변제 후 잔존 현금변제 및 출자전환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한 경우 보증인의 잔존 현금변제 및 출자전환 범위의 산정 방법◇
2020다8432 추심금 (가) 상고기각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는데 매수인의 추심채권자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구한 사건] ◇본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채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채권자가 법정해제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0다255986 퇴직금 등 (사) 파기환송(일부)
[택시기사인 원고에게 직접 귀속된 초과운송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택시운전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할 때 근로자들이 개인 수입으로 직접 귀속시킨 사납금 초과운송수입금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2020다269275 정산금 청구 (바) 파기환송(일부)
[근저당권부 대출채권의 양수인이 대출채무 중 일부를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관을 상대로 대출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회수한 돈 중 약정 분배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근저당권부 대출 중 일부에 대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대출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 대출채권자인 은행에게 대위변제를 하고 근저당권에 기한 회생담보권의 회수금에 관한 분배방법과 충당순서를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그 계약의 해석 방법◇
2020다295298 청구이의 (카) 상고기각
[채권양도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할 것을 반대급부로 정한 대한민국의 공탁이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국가에 대한 대금채권자가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의 변제공탁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이때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도 유효한지 여부(적극), 2. 대금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채권양도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법령의 위헌·위법 여부(소극)◇
2021다304533 채무부존재확인 (바) 파기환송(일부)
[구상금 채무의 이율에 관한 약정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 처분문서의 문언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2다202740 전부금 (바) 파기환송(일부)
[포괄적 금지명령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우열이 문제된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발령 및 발송 후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그 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 등에게 송달된 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무효)◇
2022다229219(본소), 229226(반소) 공유물분할(본소), 공유물분할(반소) (바) 파기환송
[공유물분할방법의 타당성이 문제된 사건] ◇등기부상 공유지분(원고 105/201, 피고 96/201) 비율과 현저히 다르게 이 사건 토지(전체 면적 178㎡) 중 피고 소유 미등기 건물이 위치한 122㎡는 피고 소유로, 나머지 부분 56㎡는 원고 소유로 분할을 명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소극)◇
2022다230677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일부)
[제조물 판매업자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제조물 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2다238800 보험금 (라) 파기환송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유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일반상해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경우에,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2022다265987 추심금 (바) 파기환송(일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던 원고가 추진위원회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피고가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약정한 자금집행의 절차, 요건, 범위에 관한 대리사무계약 조항을 이유로, 추진위원회의 피고에 대한 조합운영비채권 등을 행사하는 원고(추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2다305861 기탁금 및 보전비용액 청구의 소 (자) 상고기각
[공직선거법의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서 정한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5년)◇
[형사]
2017도2760 업무방해 (바) 상고기각
[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판단기준◇
2022도1096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마) 파기환송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재범자 가중처벌 요건 중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아 확정된 경우도 재범자 가중처벌 규정인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제14조)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22도12037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라) 파기환송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 행위 및 그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상대방과의 전화통화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이하 ‘쟁점 조항’)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걸어 상대방과 전화통화를 하여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그 전화통화 내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었음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쟁점 조항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3. 상대방과의 전화통화 당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음향,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서 쟁점 조항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특별]
2018두3300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일부)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2두68565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마) 상고기각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연면적을 계산할 때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구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6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2두69100 연금급여과오지급에따른환수결정취소 (자) 상고기각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의 지급개시일이 문제된 사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
2023두32839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카) 상고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상 추정이익 평균가액의 적용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이 문제된 사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 정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추정이익 평균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위 규정에서 정한 적용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022후10265 등록취소(상) (타) 상고기각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의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상표를 표시한 거래서류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 행위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의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