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원고 법인과 피고 법인들의 사실상 대표자가 원고 산하 학교의 교비를 횡령한 행위에 대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35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3. 6. 1. 선고 중요 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3-06-08
조회수 4185
첨부파일 대법원_2020다9268(비실명).hwpx 대법원_2020다9268(비실명).pdf

2020다9268   부당이득금반환 등   (카)   파기환송


[원고 법인과 피고 법인들의 사실상 대표자가 원고 산하 학교의 교비를 횡령한 행위에 대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35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민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


  법인이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것은 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임을 요한다.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15280 판결 등 참조), 외관상 객관적으로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법인의 목적, 대표자의 통상적 업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원고와 피고들의 사실상 대표자인 갑이 원고와 피고들 산하의 각 학교에 대해 허위 공사 명목으로 교비를 횡령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는데, 갑의 원고 산하 학교에 대한 불법행위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35조 제1항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


☞  대법원은, 갑이 원고 산하 학교에 대해 허위 공사를 통해 교비를 횡령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외관상 객관적으로 피고들의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의 대표기관이 갑의 불법행위를 공모하거나 방조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에도, 이 부분에 대해 피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함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피고 개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피고가 적법하게 선임된 적이 없음을 이유로 관리인 자격 부존재확인을, 예비적으로 피고의 부정한 행위 등을 이유로 관리인 해임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3. 6. 1. 선고 중요 판결]
다음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중복보험자 중 1인의 보험자대위 사건[대법원 2023. 6. 1. 선고 중요 판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