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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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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12. 중요판결]신호준수의무 불이행으로 범칙금을 납부한 자를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다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05-01
조회수 10349
첨부파일 2006도4322비실명.pdf
2006도43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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