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4.12. 중요판결]건설업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시공하도록 한 경우의 공소시효 기산점(=착공시)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05-01
조회수 10729
첨부파일 2007도883비실명.pdf
2007도88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   상고기각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4.12. 중요판결]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기인한 급성망막괴사증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음글 [4.12. 중요판결]구 석유사업법 제39조의 수뢰죄 등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원 및 직원의 의의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