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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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4.27. 중요판결]대출의 조건 및 용도가 임야매수자금으로 한정되어 있는 정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임야매수자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대출자금에 대한 상환의사와 능력의 여부를 불문하고 편취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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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5-01 |
| 조회수 | 11713 | ||
| 첨부파일 | 2006도7634비실명.pdf | ||
| 2006도7634 사기 (다) 상고기각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