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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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10. 중요판결]법인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한 후 그 사실을 상대방에서 통지하기 전에 구 대표자가 한 항소취하의 효력(유효)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5-15 |
| 조회수 | 10786 | ||
| 첨부파일 | 2007다7256(비실명).pdf | ||
| 2007다7256 소유권이전등기 (마) 상고기각 | |||
| 제목 | [5.10. 중요판결]법인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한 후 그 사실을 상대방에서 통지하기 전에 구 대표자가 한 항소취하의 효력(유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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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5-15 |
| 조회수 | 10786 | ||
| 첨부파일 | 2007다7256(비실명).pdf | ||
| 2007다7256 소유권이전등기 (마) 상고기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