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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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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10. 중요판결]법인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한 후 그 사실을 상대방에서 통지하기 전에 구 대표자가 한 항소취하의 효력(유효)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05-15
조회수 10786
첨부파일 2007다7256(비실명).pdf
2007다7256  소유권이전등기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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