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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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17. 전원합의체판결]1.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종료한 때에,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에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가 퇴임한 최후의 정식이사에게 임시이사들이 행한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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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5-18 |
| 조회수 | 11534 | ||
| 첨부파일 | 2006다19054(비실명).pdf | ||
| 2006다19054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라)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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