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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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31. 중요판결]민법상의 사후양자제도가 폐지되기 전에 사후양자의 지위를 취득하였으나 개정 전 국가 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후양자로서의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을 하지 않고 있던 자의 지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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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6-04 |
| 조회수 | 11585 | ||
| 첨부파일 | 2004두8521비실명.pdf | ||
| 2004두8521 예우법적용대상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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