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소상공인 개인파산ㆍ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원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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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1-28 | 조회수 | 5300 |
| 첨부파일 | 소상공인 소송구조 확대.pdf | ||
소상공인의 개인파산・개인회생 접근성 향상 ▣ 소상공인에 대한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 확대 - 법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개인파산・개인회생절차(이하 '개인도산절차')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송구조 대상을 확대하여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도 개인도산절차 소송구조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개정된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는 2026. 2. 1.부터 시행함 - 이에 따라 소송구조결정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사건에서 변호사비용,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됨 ▣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 개인도산절차 소송구조 지원 확대는 소상공인들이 과도한 경제적 부담 없이 개인도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신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하여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 소송구조 신청절차 안내 - 소송구조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또는 각급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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