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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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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26다201959 근로자지위확인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6-07-16 조회수 1657
첨부파일 [260716 선고] 보도자료 2026다201959 (근로자지위확인등 사건).pdf

피고(주식회사 L)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되어 M제철소, N제철소에서 근무한 원고들이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또는 고용의무의 이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근로자지위확인을 구하는 원고들 중 정년이 도과한 원고들에 대하여 소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19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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