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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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07.7.19. 2006두19297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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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07-19 | 조회수 | 12598 |
| 첨부파일 | 2006두19297(보도자료)비실명.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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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승인이 취소된 학교법인의 임원들이 임기 및 임원결격 기간이 모두 종료된 경우에도 취임승인취소처분 및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2006두19297)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대법원은 2007. 7. 19. 14:00, 비록 취임승인이 취소된 학교법인 임원들에 대하여 원래 정해져 있던 임기가 만료되고 임원결격기간마저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원들로서는 취임승인취소처분 및 임시이사선임처분에 대한 각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고, 취소 청구 대상인 임시이사가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새로운 임시이사로 교체된 경우에도 여전히 종전 임시이사에 대한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재판장 대법원장 이용훈, 주심 대법관 김영란)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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