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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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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 .8. 24 소리바다 형사상고심 사건(2005도872) 변론실시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07-08-24 조회수 11378
첨부파일 [070824]소리바다+소부변론(보도자료).hwp
 

    ▣ 대법원의 열린 자세와 변론의 확대

   ○ 대법원은 2002다1178 전원합의체 사건과 관련하여 2003. 12. 18. 사법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을 연 이래, 2006두330(이른바 새만금 사건), 2005추62 사건(울산시 공무원 징계요구 사건)과 관련하여 공개변론을, 2004스42(남녀 호적 정정) 등 사건과 관련하여 비공개심문을 여는 등 변론과 심문을 확대하고 있음.

   ○ 그런데 위 변론과 심문은 모두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모두(합계 13명) 관여하는 전원합의 사건에 관한 것이었으나, 이번 2005도872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소부(대법원에는 3개의 소부가 있음)의 하나인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에서 변론을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소부에서의 변론

   ○ 변론의 방식이나 절차는 형사소송법 제388조 (변론방식) “검사와 변호인은 상고이유서에 의하여 변론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됨을 비롯하여 전원합의사건과 크게 다를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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