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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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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 10.10. 제주도, 울릉도에 있는 부동산도 집에서 등기신청 가능 (등기전자신청 전국 확대시행)
등록일 2007-10-10 조회수 11171
첨부파일 부동산등기전자신청 확산(4단계) 보도자료(수정).hwp
별첨-대법원만화.pdf
 

 

○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부동산 등기 전자신청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산하여

    왔음

­ 1단계 확산(2006. 6.),서울중앙지방법원등기과, 5개 등기유형(토지만 대상)

­ 2단계 확산(2006. 9.),서울지역 10개 등기소, 11개 등기유형(건물 추가)

­ 3단계 확산(2007. 3.),서울 및 수도권 49개 등기소, 총 19개 유형

 

○ 시행 초기보다 전자신청 실적이 꾸준히 증가함으로써 2007. 10. 8.까지     총 2,881건이 접수되어 이제는 안정기에 접어 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 참고로 우리보다 1년 먼저 부동산 등기 전자신청을 시작한 일본의 경우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 신청이 전체 등기신청 중 0.02%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는 전자적 등기 신청이 전체 등기신청 중 40.62%에 이르고 있음

 

○ 이에 대법원은 2007. 10. 8. 전국 97개 등기소(별지 참조)를 대상으로 4단계 추가 확산을 실시함으로써 이제는 전국 규모(전체 등기소의 77%)의 전자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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