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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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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 10. 31. 부동산등기 위조신청, 미리 알 수 있다 (대법원 2007. 11. 5.부터 문자전송「알리미」서비스 시행)
등록일 2007-10-31 조회수 10978
첨부파일 [071024] 등기 관련 알리미서비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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